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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이란 무엇인가 권리금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7세븐 2022. 11. 17. 06:00

안녕하세요. 럭키세븐입니다. 처음 창업을 시작하실 때 권리금이 도대체 무엇인지 왜 권리금을 달라고 하는지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권리금이란 무엇인지 권리금 분류는 어떻게 나누어져있는지 저와 함께 간단하게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권리금이란
■ 권리금 종류

권리금이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권리금이란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등을 양도하거나 또는 이를 이용하게 할 때 보증금,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등의 대가를 의미합니다. 권리금 보호 규정이 적용되는 임대차 건물의 범위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한정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는 부가가치세법, 소뜩세법,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리금 종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권리금 종류는 보통 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바닥 권리금은 장소적 이익(점포위치, 상권 등)을 토대로 형성됩니다. 장소의 이점, 자릿세라고 할 수 있고 상가 인근의 상권이나 상가 수요자등에 따라 정해집니다. 상권이 쇄락하면서 바닥권리금이 있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바닥권리금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권리금 종류로 영업권리금은 점포의 무형자산(영업노하우, 거래처, 신용등)의 대가입니다. 영업권리금은 매도 시점부터 보통 역으로 10개월~12개월기간의 월평균치 순수익의 1년치를 의미합니다. 월 순수익이 300만원이면 3천600만원(300만원 X 12개월)정도의 영업권리금이 있다고 보게 됩니다. 순수익 확인을 위해서 매출액 확인이 필수입니다. 매출은 4분기 정도의 부가가치세 신고금액확인이나 포스를 통해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도자의 협조가 있어야 가능한부분입니다. 대형 프렌차이즈의 경우는 본사에서 매출이나 순수익 자료에 의해 어느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종류로 시설권리금은 전 임차인이 창업을 할 때 투자한 실내외 인테리어, 시설, 간판, 집기등이 해당됩니다. 시설은 3~5년이 지나면 감가상각되어시설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감가상각로 어떤업종이 어느정도의 인테리어나 시설을 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권리금은 바닥권리금을 제외하고 일정기간동안 그 장소에서 영업을 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도록 한 양도인의 기회비용에 대한 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형성은 양도인측이 주도합니다. 기존 임차인의 호가로 시작되어서 중개사의 중개를 통한 양수인(신규임차인)과의 협의를 거치며 조정됩니다. 

 

지금까지 권리금이란 무엇인지 권리금 종류는 어떤것이 있고 어떻게 형성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새롭게 창업을 시작하시거나 상가를 임대하시기 전에 먼저 권리금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알아보고 시작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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