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럭키세븐입니다. 오늘은 종부세 완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는 종합부동산세를 주택을 몇 채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것이 아니고 공시가격 총 합계 금액이 얼마이냐를 가지고 판단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다주택자라고 해서 무조건 세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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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 완화 ■ 양도소득세 비과세 |
종부세 완화
작년에는 공시가격 20억이 되는 주택 한채를 가진사람보다 7억원짜리 두채를 가진 사람이 다주택자로 분류가 되면서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부분이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이제 2023년 종부세 완화 고지분부터 주택수가 아닌 가액 기준으로 해서 과세를 하겠다고 개정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다주택자 중과세 페지와 세율도 완화가 될예정입니다.
또한 종부세 완화로 2022년 종부세 고지분은 공정시장 가액비율이 100%였지만 60%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고정시장 가액 비율은 10억원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이 가격 전체에 대해서 세율을 매기면 미실현이익이에 대해서 세금이 굉장히 많아지기때문에 60%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종부세 완화는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기본 공제를 차감합니다. 차감 액은 1세대1주택자는 11억원, 다주택자 6억원이고 법인은 기본공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주택을 보유하는 것은 부담이 엄청났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 1세대1주택자는 12억원, 다주택자는 9억원까지 기본공제가 이루어집니다.
이로 인해서 공정시장가액 비율 개정과 함께 세부담이 많이 내려갈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시적 2주택자, 상속주택, 지방에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저가 주택 가지고 계신분은 해당 주택 종부세 대상에서 뺄 수 있도록 개정로 되었습니다. 종부세 완화로 인해서 이제 주택을 2주택, 3주택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공시가격 총합계가 얼마가 되는지를 판단하게되면서 무조건 다주택자라고 그에 비례해서 세부담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도 될것같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대폭 늘렸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가 되면서 2년 실거주 요건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분이 조정대상지역해제가 된 지역에 집을 사고2년 보유만 하다가 양도를 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년 실거주 요건이 있었을 때는 차익에 대해서 무조건 세금을 내야만 했지만 이제는 실거주를 하지 않고 보유만 하고 있어도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주택자 중과세와 내년까지 유예가되었고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곳은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기때문에 다주택 보유에 대한 부담도 같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새로 개정된 종부세 완화와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당분간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서 정부의 정책도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바뀌어가지 않을 까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책의 변화로 바뀌는 세제를 잘 확인하셔서 불이익을 안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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