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정보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 회수 방해

7세븐 2022. 11. 22. 06:00

안녕하세요.럭키세븐입니다.오늘은 상가 계약을 할 때 권리금 회수 보호는 어떤 것인지,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과 권리금 회수 방해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목차>
■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
■ 권리금 회수 방해
■ 권리금 회수 보호 제외
■ 임대인의 신규임차인과 계약 거절할 수 있는 사유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인 임대차 기간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종료되는 날까지 권리금 회수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하면 손해배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하는 신규임대차계약체결하는것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방해행위를 입증해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3년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되는 것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을 못하게 하는 행위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게 현저히 높은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단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신규임차인과 협의로 인한 차임과 보증금 인상은 가능합니다)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이 같은 행위는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 보호 제외

권리금 회수 보호 적용 제외되는 사안을 알아보겠습니다.

*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국유재산법에 따른 공유 재산 또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인 경우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상가에 입점한 임차인, 철도 역사에 입점한 임차인등)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의 일부인 경우(전통시장은 제외). 대형마트, 백화점, 홈플러스, 하이마트 같은 전문점이나 스타필드, 용산전자상가 같은 복합쇼핑몰, 대형 지하상가 등이 포합됩니다.

*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등 임차인의 잘못이 있는경우는 권리금 회수 보호 적용 제외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신규임차인과 계약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임대인의 신규임차인과 계약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알아보겠습니다.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의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임대차 상가건물을 1년6개월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과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을 지급한경우

위 와같은 경우에는 임대인의 신규임차인과 계약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지금까지 상가 계약을 할 때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과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하는 행위를 알아보고, 추가로 권리금 회수 보호 적용 제외되는 경우와 임대인의 신규임차인과 계약 거절 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을 확인해서 부당한 경우를 당하지 않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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