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럭키세븐입니다. 오늘은 2023년1월1일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 기부제,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방법, 기부처,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재정보완등을 할 수있도록 시행하는 고향사랑 기부제는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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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사랑 기부제 ■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방법, 기부처 ■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
고향사랑 기부제
먼저 고향사랑 기부제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8월 2일 국회를 통과해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포함되어있는 법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2023년1월1일부터 전국의 243개의 지자체에서 시행을 합니다. 이 법안은 내가 낸 세금의 일부를 기부금형식으로 납부하여 지역 발전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하는 것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서 지자체가 받은 기부금은 청소년보호, 취약계층 지원, 지역 공동체 활성화, 문화 예술 보건 증진등 지역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합니다. 이로 인해서 농촌지역 경제도 활성화될 수있을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방법, 기부처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방법, 기부처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납부할 수있습니다. 고향사랑 e음이라는 고향사랑 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고향사랑 e음은 2023년1월1일 시행과 동시에 오픈이 될 예정입니다. 오프라인 납부는 지정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다고 하는데 아직 미정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처는 아무데나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 거주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 의정부에 거주하시는분은 경기도나 의정부시에 기부금 납부를 할 수없습니다. 강원도, 경기도 안양시 등 타 지자체에 기부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법인 기부, 타인명의, 혹은 이해관계자는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가 제한됩니다. 그리고 지자체 합산 금액이 1인당 연간 500 만원으로 기부금상한액이 책정 되어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자체에 기부금을 납부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있고, 지역 특산물을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으로 받을 수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30%이내에서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지역 특산품등을 답례품으로 선정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또한 10만원 기부하면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만원이 초과할 경우 10만원 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해주고, 초과되는 금액은 16.5%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을 보완할 수있는 제도는 맞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얼마나 가능할 지는 의문이 듭니다. 좋은 취지로 시작하는 정책인 만큼 목표한 취지에 맞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미지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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