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정보

2023년 최저임금 적용범위 최저임금 이란

7세븐 2022. 11. 25. 06:00

안녕하세요.럭키세븐입니다. 벌써 2022년 한해가 한달 정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년에 바뀌게 되는 2023년 최저임금, 최저임금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최저임금 이란 무엇인지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최저임금 이란
■ 2023년 최저임금
■ 최저임금 적용범위

최저임금 이란

먼저 최저임금 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 이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최저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근로자가 저임금을 받는 것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내년부터 적용되는 2023년 최저임금을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이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으로 2022년대비 460원 증가하여 5%가 증가하였습니다.

최저임금 적용범위

최저임금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 적용범위는 1년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 시작일로 부터 3개월 까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있습니다. 하지만 장기계약이 아닌 대체로 계약기간이 1년미만인 아르바이트, 단순 노무업무 종사자등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 되고 수습기간을 적용 받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 최저임금 이란 무엇인지와 2023년 최저임금, 최저임금 적용범위를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물가도 금리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힘든시기입니다. 저임금을 해소하고 임금격차를 완화 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최저임금 제도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을 확인하시어 저임금 근로를 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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