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조선의 개항과 불평등 조약 체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의 개항과 불평등조약 체결에서는 강화도 조약 체결 과정과 내용, 조.미 수호 통상조약등을 함께 확인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조선의 개항과 불평등 조약 체결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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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도 조약 체결 ■ 조.미 수호 통상 조약 ■ 미국 외 서양 각국과의 수교 |
강화도 조약 체결
조선의 개항과 불평등 조약 체결에서 강화도 조약 체결을 알아보겠습니다. 1876년 흥선 대원군의 하야와 고종의 친정 체제가 수립되었습니다. 통상 개화론이 대두되었고 일본의 정한론 대두와 운요호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통상 개화론은 서융 문물을 받아들이고 이들과 통상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북학파의 영향을 받은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등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일본은 자신의 힘을 조선에서 행사하기 위해 1~2척의 소규모로 군함을 파견하는 것은 륏날 대규모로 파견해야만 하는 시기에 근심이 없게하기 위해 일본군함 운요호를 조선영해에 파견하였습니다. 강화도 조약 체결은 조선의 무호 개방의 성격을 가지고 최초의 근대조약이자 불평등 조약입니다. 강화도 조약의 주요 내용은 제 1 관 조선은 자주의 나라이며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이후에 양국이 화친의 성실을 표하려 할 때 에는 마땅히 피차 동등 예의로써 서로 대우하며 추호도 침월하고 미워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제 5 관 경기, 충청,전라, 경상, 함경 5도의 연해 중 통상에 편리 항구 두 곳을 택해지정한다. 항구를 개항하는 시기는 일본력 명치 9년 2월, 조선력 병자년 2월부터 기산하여 20개월 내로 한다. 제 7 관 조선국 연해의 도서, 암초는 종전에 검사를 거치지 않아 극히 위험함에 일본국 항해자로 하여금 때에 따라 해안을 측량하도록 허용하고 그곳의 깊고 얕음을 살펴 해도를 만들게 하여 양국 선객에게 위험을 피하고 안전을 도모케한다. 제 10 관 일본국 인민이 조선국 지정의 항구에 머무르는 동안에 죄를 범하는 것이 조선국 인민과의 교섭에서 일어난 것이면 모두일본국 관원이 심리하고 판단한다. 만약에 조선국 인민이 죄를 범한 것이 일본국 인민과의 교섭에서 일어난 것이면 공평하게 조선 관원이 조사하고 판단한다. 각각 그 나라의 법률에 의거하여 심판하되 조금이라도 범죄를 비호해서는 안 되며 공평하고 정당하게 처결하도록 힘써야 한다.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1876년 강화도 조약은 조선을 자주국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있었으나 이는 청의 간섭을 배제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부산, 원산, 인천 3개 항구 개항으로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거점을 마련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해약 측량권과 치외법권을 허용함으로 조선의 주권을 침해하였습니다. 강화도 조약의 부속 조약으로 1876년 조,일 수호 조규 부록이 체결되었습니다. 일본인 거류지 설정과 개항장에서 일본 화폐 유통을 허용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1876년7월에는 조, 일 무역 규칙을 체결하였습니다. 일본수출입상품에 대한 무관세, 무항세를 규정하였고 양곡의 무제한 유출과 전선의 개정시도를 하였습니다. 1883년에는 조,일 통상 장정 개정이 있었습니다. 일본상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방곡령 조항을 신설하였고 일본에 최혜국 대우를 허용하였습니다.
조.미 수호 통상 조약
조선의 개항과 불평등 조약 체결에서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을 알아보겠습니다.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은 1882년 5월 러시아의 남하 및 일본견제를 목적으로 청의 알선으로 맺어졌습니다.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은 서양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었고 불평등조약이었습니다. 치외 법권과 최혜국 대우 인정, 수출입에 대한 관세 부과와 거중 조정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조선은 미국에 보빙사를 파견하면서 서양 열강과의 조약 체결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보빙사는 조선에서 최초로 미국등 서방 세계에 파견한 외교 사절단으로 민영익을 정사로 홍영식을 부사로 파견하여 미국대통령과 회동하고 국서를 전달하였습니다.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의 내용은 제1관 대 조선국 군주와 대미국대통령및 그 인민들은 각각모두영원히 화평하고 우애있게 지낸다. 만약 타국이 어떤 불공평하고 경멸하는 일을 일으켰을 때는 일단 확인하고 서로 도와주며 중간에서 잘 조정하여 두터운 우의를 보여준다. 제5관 미국 상인과 상선이 조선에 와서 무역할 때 입다. 출항하는 화물은 모두세금을 바쳐야 하며 그 수세권은 조선이 자주적으로 가진다. 제14관 조약을 체결한 뒤에 통상, 무역, 상호 교류등에서 본 조약에 부여되지 않은 어떠한 권리나 특혜를 다른 나라에 허가할 때는 자동적으로 미국 관민에게도 똑같이 주어진다.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 외 서양 각국과의 수교
조선의 개항과 불평등 조약 체결에서 미국 외 서양 각국과의 수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선은 청의 알선으로 미국, 영국, 독일과 각각 수교를 맺었습니다. 미국과는 1882년에 영국과 독일과는 1883년에 수교를 맺었습니다. 1884년과 1888년에는 러시아와 1886년에는 프랑스와 수교를 맺었습니다. 프랑스와의 수교 이후 천주교 신앙의 자유와 포교의 자유를 인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조선의 개항과 불평등 조약 체결을 확인하기 위해 강화도 조약 체결, 조.미 수호 통상 조약. 미국 외 서양 각국과의 수교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조금 알아보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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