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럭키세븐입니다. 오늘은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1년에 한번씩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합니다.종합소득세를 한번에 납부하게 되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부담이 크기 때문에 세금납부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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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방법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의 2분의1을
납부하는것입니다. 올해 납부기간은 11월30일까지입니다. 단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액수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합니다.납부기한은 2023년1월31일 까지입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2222년 귀속 중간예납 추계액이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액의 30%미달인 사업자는 고지받은 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2022년11월30일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을 계산해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세액은 직전 과세기간(2021년 귀속)의 종합소득세 액의 1/2입니다. 내년 종합소득세액 확정 신고시(2023년5월)납부할 세액에서 공제 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은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사업자, 올해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입니다. 또한 이자,배당,근로소득등 원천징수되는 소득 및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납세자와 2022년6월30일 이전 휴업,폐업한 사업자등이 포함됩니다. 대상이 아니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방법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방법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납부하 실 수 있습니다. 또한 납세고지서에 기재되어있는 국세계좌 or 가상계좌 이체로도 납부가 가능 합니다. 국세계좌란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가능한 수납계좌입니다.(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 증권사, 산림조합중앙회는 이용불가) 그리고 금융기관에서 직접납부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홈택스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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