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럭키세븐입니다. 2022년도 벌써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벌써부터 내년에 달라지는 정책에 대한 소식들이 조금씩 들리기시작합니다. 오늘은 2023 주거급여와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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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신청대상 ■ 신청방법 ■ 구비서류 |
지원내용
우리나라는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교육급여등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습니다. 가구의 소득과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을 고려해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것이 2023 주거급여 신청자격입니다.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득인정액 기준이하의 가구에게 전월세 비용을 도와주는 임차가구지원이 있습니다. 또한 2023 주거급여 신청자격으로 낡은 집을 고쳐주는 자가가구지원과 따로 살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청년가구 지원이 있습니다. 자가가구지원은 난방, 도배, 지붕등의 수리비를 주택 노후도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3 주거급여 신청자격으로 임차가구지원은 지역과 가족수에 따라서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하여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실제 임차료는 월 임차료+보증금 환산액(연4%적용)으로 계산합니다.
신청대상
2023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부모나 자녀의 재산이 많아도 신청한 기구의 재산과 소득만 반영하기 때문에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이 2022년에는 46%이하였는데 2023년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47%이하로 완하되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전체가구 소득에서 중간 가구소득을 말합니다. 하지만 중위소득을 직접 계산하려면 복잡할 수있습니다. 2023 주거급여 신청자격이 되는지 알아보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방법
2023 주거급여 신청자격으로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수급권자 본인이 아닐 경우 위임장을 지참해서 수급권자의 가구원 및 친척이 대리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거지의 주민센터로 방문해서 신청할 수있고,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현재 의료급여나 생계급여를 받고 있다면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없습니다. 2023년 신규로 지원신청하시는 분들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2023 주거급여 신청자격의 구비서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신분증,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등이 필요합니다.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와 소득 및 재산신고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등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 제적등본, 장애인등록증, 고용임금 확인서등의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과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1600-0777번이 주거급여콜센터이니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통계청 조사결과 주거급여를 받을 수있는 대상이 297만 가구정도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160만 가구만 신청을 해서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정책은 알지 못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정책이 있는지 신경쓰셔야할 것 같습니다. 2023 주거급여 신청자격도 꼭 확인해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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