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조선 전기의 경제 사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선 전기의 경제 활동은 토지 제도를 정비하고 수취 체제도 정비하였습니다. 조선 전기에는 농본주의 경제정책과 수공업, 상업활동을 하였습니다. 조선의 신분제도는 양천제도와 반상제도가있었고 사회제도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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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제도의 정비 ■ 수취 체제의 정비 ■ 조선 전기의 경제 생활 ■ 조선의 신분제와 사회제도 |
토지 제도의 정비
조선 전기의 경제 사회에서 토지 제도의 정비를 알아보겠습니다. 전 현직 관리에게 경기 지방 토지의 수조권을 수확량의 10분의 1를 지급하였고 관료의 사망 이후에는 반납이 원칙이며 수신전과 휼양전등으로 세습되는 과전법이 1391년 고려 공양왕때 생겼습니다. 1466년 세조 토지 부족 문제를 현직 관료에게만 수조권 지급하고 수신전과 휼양전을 폐지하는 직전법을 만들었습니다. 1470년 성종은 관리의 수조권 남용을 문제삼고 지방 관청에서 직접 조세 징수하여 국가의 토지 지배권을 강화하는 관수관급제를 도입하였습니다. 1556년 명종은 직전법을 폐지하였습니다. 이는 분급할 토지가 부족해서 녹봉을 지급하고 수조권을 소멸시켜 지주 전호제 확산이 되었습니다. 수신전은 관리가 죽으면 그 부인에게 생활 대책으로 주었으며 휼양전은 죽은 관리의 후손에게 주었고 공신전은 국가에 공훈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제도입니다. 지전호제는 토지 소유자인 지주가 토지 경작권을 일정한 조건하에 농민인 전호에게 빌려주고 토지를 이용하는 대가로 지대를 받는 제도입니다.
수취 체제의 정비
조전 전기의 경제 사회에서 수취 체제의 정비를 알아보겠습니다. 수취 체제로는 조세와 공납, 역이 있습니다. 조세의 부과기준은 토지이며 수확량의 1/10를 징수하였고 최대 30두까지 징수할 수 있었습니다. 세종때는 공법을 실시하였습니다. 토지 비옥도를 기준으로 전분 6등법과 풍흉정도를 기준으로 4~두를 납부하는 연분 9등법을 실시하여 농민 부담이 감소하였습니다. 공납은 각 호에 부과되는 것으로 지역의 토산물을 징수하였습니다. 역은 군역과 요역으로 나누었습니다. 16~60세 미만의 양인 남자는 군대를 가야 했습니다. 군역은 일정 기간 군사복무하는 정군과 정군의 복무 비용의 부담으로 보인이있었습니다. 양반, 서리, 향리등은 군역을 면제해주었고 실제는 양인만 군역에 의무가있었습니다. 요역은 공사에 동원하였고 성종 이후 토지 8결당 1인을 동원하고 1년에 6일 이내로 제한하였습니다. 평안도와 함경도는 군사상 또는 거리 문제로 세금을 수도로 보내지 않고 중국 사신 접대비나 국방비로 충당하였습니다. 16세기에 수취 체제의 폐단이 심화되었습니다. 방납, 대립, 방군수포가 성행하고 환곡이 변질되어 임꺽정의 난이 발생하고 유민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선 전기의 경제 생활
조선 전기의 경제 사회에서 경제 생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선 전기는 농본주의 경제 정책이었습니다. 중농 정책을 실시하여 조세 감면, 토지 개간 장려, 양전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농업 기술을 소개하는 농사직설과 금양잡록을 간행하고 조, 보리, 콩 2년3작이 발달하였습니다. 시비법이 개선되고 남부 일부 지방에 이양법이 보급되었습니다. 수공업은 관영 수공업과 민영 수공업이 발달하였습니다. 관영 수공업은 전문적인 기술자를 공장안에 등록시켜 관청에서 필요한 물품을 제작하였는데 16세기에 부역제가 해이해지고 상업의 발달로 점차 쇠퇴하였습니다. 민영 수공업은 주로 농민들을 상대로 농기구등의 물품을 생산하여 공급하였고 가내 수공업의 형태로 생활 필수품을 제작하여 공물로 납부하거나 시장에 판매하였습니다. 관청에 물품을 공급하는 대신 특정 상품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획득하는 시전상인이 생겼습니다. 경시서에서는 시전 상인의 불법적인 상행위를 통제하였습니다. 15세기 말에 농촌 시장인 장시가 처음 등장하였습니다. 전라도 무안, 나주 등지의 사람들은 큰 흉년을 맞아서 스스로 한달에 두 번 읍내 거리에서 장을 열고 필요한 물건을 교역하면서 이를 장문이라고 불렀습니다. 농업 생산력의 발달로 전국으로 확산되고 보부상의 활동이 활발하였습니다.
조선의 신분제와 사회제도
조선 전기에는 양천제도와 반상제도가 있었습니다. 양천제도는 법제적 신분제로 양인과 천민으로 구분되었고 갑오개혁 이전까지 유지되었습니다. 반상 제도는 실제적 신분제 입니다. 양반, 중인, 상민, 천민으로 구분되었고 지배층인 양반과 피지배층인 상민간에 차별을 두는 제도입니다. 양반은 조선 사회의 지배층으로 대토지를 소유하고 원칙적으로는 면제 면역각종 국역 면제등 관행이 있었고 과거, 음서, 천거등을 통해 고위 관직을 독점하였습니다. 중인은 양반과 상민의 중간계층입니다. 전문 기술이나 행정 실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서리,향리 등의 하급관리와 역관,의원 , 서얼이 이에 해당합니다. 상민은 농민, 상인, 수공업자, 신량역천층, 조세 공납 부역의 의무를 가졌습니다. 천민은 매매 상속의 대상으로 일천즉천, 군역 면제, 공노비와 사노비, 외거 노비와 솔거 노비로 구분되었습니다. 백정, 무당, 기생등도 천민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조선의 사회제도는 환곡제와 사창제가 운영되었습니다. 논민 생활 안정과 호패법과 오가작통법이 생겨 논민 유망을 방지하였습니다. 유향소와 경재소를 설치하였고 향약이 보급되었습니다. 농민 조직은 두레, 향도가 상호부조의 공동체역할을 하였습니다. 의료시설로 혜민국, 동 서 대비원, 제생원, 동서활인서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조선 전기의 경제 사회로 토지제도, 수취체제, 경제생활, 신분제와 사회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가독통법은 다섯 가구를 하나의 통으로 묶던 오적제도로 범죄자의 색출과 세금 징수, 부역동원등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실시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알아보는 유익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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