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고려의 경제와 사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시대에는 어떤 경제활동을 하였고 사회생활은 어떻게 되었는지 이 시간에 고려의 경제와 사회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의 경제
고려의 경제와 사회에서 고려는 중농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중농정책은 개간을 장려하고 일정기간 소작료를 면제해 주었습니다. 중농정책은 농번기에는 잡역 동원을 금지하였습니다. 고려의 경제와 사회에서 고려는 농민생활의 안정책으로 재해 발생시 세금을 감면해주었습니다. 고리대의 이자가 원금을 넘게 되면 이구를 못받도록 하였습니다. 성종때는 흑창을 개편해서 의창을 실시하였습니다. 고려의 경제와 사회에서 상공업은 왕실과 귀족의 생필품을 공급하는 시전을 개경을 설치하였고 국영점포를 개설하여 관영상점을 두기로 하였습니다. 시전의 상행위를 감독하기 위해서 개경에는 경시서를 설치하였고 금속화폐를 만들어보급하였지만 널리 유통되지는 못하였습니다. 고려의 경제와 사회에서 수공업이 발달하였습니다. 관청 수공업과 소 수공업중심으로 민간 수공업과 사원수공업이 발달하였습니다. 고려에는 수취제도가 있었습니다. 고려의 수취제도는 비옥도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누어서 수확량의 10분의 1를 징수하였고 조운을 통해 개경으로 운반하였습니다. 공물은 지방의 토산물을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상공과 부정기적으로 납부되는 별공이있었습니다. 역은 국가에서 백성의 노동력을 무상동원해서 군역과 요역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군역은 군복무이고 요역은 각종공사에 동원되었습니다.
고려의 사회
고려의 경제와 사회에서 고려의 사회는 신분제도가 있었습니다. 고려의 신분제도는 귀족, 중류층, 양민, 천민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고려의 사회에서 귀족은 왕족및 5품이상의 고위 관료였습니다. 고려의 귀족들은 과거와 음서를 통해 고위관직을 차지하고 토지 소유를 통해 재산을 축적하며 유력가문과 중첩된 혼인관계를 통해서 문벌귀족을 형성하였습니다. 고려의 귀족들은 무신정변이후에 무신이 권력을 장악하고 이후에는 권문세족이 등장하였습니다. 고려의 사회에서는 중류층은 귀족과 양민사이의 중간지배계층으로 주로 말단 행정실무담당서리,남반,향리,하급장교등이 중류층이었습니다. 중류층은 직역을 세습하고 대가로 토지를 지급받았습니다. 지방의 실질적 지배층으로 통혼관계와 과거응시자격유무로 하위에 있는 향리와 구별되었습니다. 양민은 농업과 상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대다수는 백정으로 불리는 농민이었습니다. 양민은 자신의 민전이나 남의 토지를 경작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과거응시가가능했고 중앙군인으로 선발이 되었습니다. 천민은 대다수가 노비였습니다. 공노비는 입역노비와 경작하면서 얻은 수입중일정한액수를 관청에 납부하는 외거노비가있습니다. 사노비로는 귀족의 집이나 사원에 살면서 잡일에 종사하는 솔거노비와 신공을 바치고 토지소유및타인의 토지경작이 가능한외거노비가있었습니다. 고려의 사회에서 고려는 왕실에서 근친혼과 동성혼이 성행하였고 대부분일부일처제였습니다. 고려는 여성의 지위가습니다. 남녀구분없이 태어난 순서대로 호적이 기재되었고 여성호주도 가능하였습니다. 아들이 없는 경우 딸이 제사를 지냈습니다. 고려의 민법은 관습에 의하여 형성된법이 위주혔고 형법은 태형과 장형,도형,유형,귀향형,사형이 있었습니다. 고려는 유교의식을 권장하였습니다. 고려의 사회에서 고려는 주로 서적, 약재, 비단등과 같은 왕실과 귀족의 수요품이 송나라에서 수입되었고 종이,인삼등이 송나라에 수출되었습니다. 송은 거란과 여진을 견제하기 위한 정치적군사적 복적에서 고려와 교류하고 고려는 송의 발달된 문물을 수용하기 위해서 교류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고려의 경제와 사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조금씩 알아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고려의 경제와 사회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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