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정보

가정 양육수당 신청 아동 보육수당

7세븐 2022. 12. 27. 06:00

안녕하세요. 럭키세븐입니다. 우리나라도 저출산 문제가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미 몇년 전부터 저출산문제를 심각하게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었는데 이런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은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심리적 경제적 부담감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제 주변에서도 아이를 낳지 않고 살겠다고 하는 지인들도 있는데 이러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에서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지원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정 양육수당과 아동 보육수당, 가정양육수당 신청방법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가정 양육수당
■ 아동 보육수당 지원금액
■ 가정 양육수당 신청

가정 양육수당

가정 양육수당은 미 취학 아동만 84개월만 만의 연령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취학년도까지는 2월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였거나 재외국민으로 등록. 관리되는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자년의 보육상황에 따라 서비스의 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유아학비, 영아수당, 보육료,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간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영아수당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휴 출생아는만 2세부터 가정 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또한 90일 이상 해외 체류중인 아동과 시설에서 보호또는 양육 중인아동도 가정 양육수당 지원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아동 보육수당 지원금액

아동 보육수당 지원금액은 일반적으로 12개월 미만은 월 20만원, 12개월이상~24개월 미만은 월 15만원, 24개월 이상~84개월 미만은 월 10만원의 아동 보육수당 지원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일 기준으로 개월수에 따라 그리고 농어촌과 장애아동의 경우 지원 금액이 다르다고 합니다. 장애아동 보육수당은 36개월 미만까지 월 만원, 36개월 이상~84개월 미만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까지 월 1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의 출생년도+6년의 12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유아학비, 영아수당, 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등과는 중복 적용이 되지 않다고 합니다. 농어촌 아동 보육수당은 12개월 미만 월20만원, 12개월 이상~24개월 미만은 월 17만원,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은 15만원, 36개월이상~48개월 미만은 월 12만 원,, 48개월 이상~84개월 미만 취학전 아동은 월 10만원입니다. 지원금은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이되고 주말과 공휴일은 전날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가정 양육수당 신청

가정 양육수당 신청은 부모, 혹은 친권자, 후견인, 또는 실질적으로 아동을 보고 하는 있는 아동의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란인은 복지로 홈페이지 혹은 스마트폰에서 복지로 앱에서 신청이 가능한데 관할 시군구에서 대상자 심사와 선정을 하고 가정 양육수당 신청은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에서 지원 대상이 되는 보호자가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로 한번에 신청도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술챙신고를 하실 때 가정 양육수당 신청을 한번에 하는 출산 지원서비스를 한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정 양육수당이 무엇인지 가정 양육수당 신청방법과 아동 보육수당 지원금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매년 지원정책들이 바뀌는 부분이 있기때문에 자신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이 있는지 꼼꼼히 체크해보는 습관이 필요한것같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부모들이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데 부담을 가지지 않고 아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살아갈 수 있는 많은 지원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출처 복지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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