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럭키세븐입니다. 연말 연초에는 신학기를 대비해서 대학 졸업 취업을 위해 자취방을 알아보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은 대부분 전세 또는 월세로 알아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월세 보증금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부담이 커서 정부와 지자체는 청년들을 위해 주거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을 알아보겠습니다.이 정책은 기존에 처음에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신청자많이 없었지만 이제 조건이 많이 완화되어혜택을 볼 수 있는 청년들이 많아졌습니다. 지금부터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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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신청방법 ■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지급방법 |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층에게 저금리로 전월세 보증금과 월세는 지원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상품입니다.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60m² 이하인 주택으로 주거용 오피스텔도 해당됩니다. 임차보증금은 5,000원 이하, 월세 70만원이하입니다. 소득은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이하, 순자산가액 3억2,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단독 세대주와 예비 세대주입니다. 조건이 충족되면 최대 3,500만원, 월세는 1,200만원(월 50만원 이내, 최대24개월)까지 1%대의 저금리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청자의 재직 기간에 따라 대출한도가 다를 수 있기때문에 주택도시기금에서 자세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상환바는 법은 만기 일시상환이고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대출기간은 25개월이고 4회 연장해서 최장 10년 5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를 위한 제도이기때문에 청년전용 보긍부 월세 대출이 실행된 이후 주택 취득이 확인되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신청방법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신청방법을 확인해보겠습니다. 대출인신청 시기는 신규 신청자의 경우에 임대차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에서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하면 전환일이 기준일이 됩니다. 천녕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이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에서 심사와 관련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고 대출 취급윤행 각 지점에서도 가능합니다. 또한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신청도 가능합니다.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지급방법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지급방법은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이 되지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이미 보증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이 증명될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월세금 대출금은 대출실행 후 2년(24회차)4. 위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이 되고 대출 실행후 매 1년마다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금 납부사실과 거주여부를 확인하며 계약이 종료된 경우 또는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출금 지급을 중단합니다.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701.jsp
지금까지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은 무엇인지 신청방법과 지급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당장 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이 월세도 부담이 갈 수 있기때문에 이런 정책과 제도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고 사회로 나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주택도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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