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정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자격 신청방법

7세븐 2022. 12. 13. 06:00

안녕하세요. 럭키세븐입니다. 새해가되면 졸업과 취업을 한 청년들이 거리상의 이유로 부모에게서 독립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사회초년생이나 학생분들이 많기 때문에 독립 자금이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더욱이 요즘에는 보증금과 월세가 치솟고 있어서 내게 맞는 집을 구하기가 쉽지 않고 이러한 주거문제는 신혼부부다른 세대들에게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오늘은 정부의 청년들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중에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모르면 받지 못하고 그냥 지나칠 수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이 있는 지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목차>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자격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학업또는 취직등의 이유로 부모에게서 독립해서 살는 청년들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주거급여입니다. 이는 수선유지급여 또는 임차급여라는 기본 조건이 있습니다. 원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가구 단위 보장을 원칙으로 하기때문에 대 미혼 청년은 부모와 독립해서 살아로 동일가구로 보아서 주거급여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1월부터 저소득층 대 미혼 청년들의 주거생활을 안정적으로 돕게되어 예전에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부모 2인과 목포에 거주하는 청년 1인의 경우 3인가구로 지급되던 주거 급여를 이제는 경기도 부모2인과 목포에 사는 청년 1인으로 분리해서 지급합니다. 금액은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합니다.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해서 적용합니다. 하지만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인은 1만원만 지급을 하고 임대차 계약서 없거나 실제 임차료0원인 경우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수급가구 내 분리지급이 원칙이라서 부모가구원의 급여가 중단되면 청년구의 급여도 중단됩니다. 이런 제도들은 너무 세분화되고 복잡해서 내가 지급대상인지 확인하기가 어려운데 "마이홈 자가진단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자격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자격은만 19세 이상만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신청자격이 됩니다. 현행 주거급여 제도안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포함되는 것으로 일정 소득 기준이 따르고 있습니다. 보장가구 내 전체 가구원수 기준으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입니다. 추가로 청년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해야 하며 전입신고도 해야 합니다.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시, 군이 달라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지자체장이 예외로 인정하여 판단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중교통 이용거리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은 수급가구 내 가구주, 즉 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지참),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임차가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분리거주 사실확인증빙서류,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수급권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주거급여 수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관계인이나 담당 공문원이 할 수 있고 담당 공무원의 직원신청은 수급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급 금액은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분들은 마이홈포털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시기바랍니다. 

https://www.myhome.go.kr/hws/portal/cont/selectContHousingView.do#guide=HB001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지금까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자격과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거공간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의식주 세가지 요소중의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거걱정없이 따뜻하고 행복한 주거공간에서 행복한삶을 살며 청년들도 꿈을 꾸며 살 수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지출처 마이홈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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