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럭키세븐입니다. 벌써 2022년 한해가 한달 정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년에 바뀌게 되는 2023년 최저임금, 최저임금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최저임금 이란 무엇인지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최저임금 이란 ■ 2023년 최저임금 ■ 최저임금 적용범위 최저임금 이란 먼저 최저임금 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 이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최저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근로자가 저임금을 받는 것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내년부터 적용되는 2023년 최저임금을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