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럭키세븐입니다. 오늘은 종부세 완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는 종합부동산세를 주택을 몇 채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것이 아니고 공시가격 총 합계 금액이 얼마이냐를 가지고 판단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다주택자라고 해서 무조건 세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 종부세 완화 ■ 양도소득세 비과세 종부세 완화 작년에는 공시가격 20억이 되는 주택 한채를 가진사람보다 7억원짜리 두채를 가진 사람이 다주택자로 분류가 되면서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부분이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이제 2023년 종부세 완화 고지분부터 주택수가 아닌 가액 기준으로 해서 과세를 하겠다고 개정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다주택자 중과세 페지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