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정보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 누리집 홈페이지 사업

7세븐 2023. 1. 17. 06:00

안녕하세요. 럭키세븐입니다. 사회 초년생들의 취업이 쉽지 않은 가운데 오랜 경기 침체와 더불어 기업에서도 바로 투입이 가능한 경력직을 선호하다보니 취업과 재취업, 여기에 창업마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취업촉진과 기업이 청년 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도 예산이 소진되거나 지원 인원이 9만명에 도달하면 조기 마감이 되기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분들은 빨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누리집에서 공개가 되었는데 지금부터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자격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방법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지원대상이 되는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정부가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청년 1인당 지원금은 1년차 연 최대 720만원(월 60만원*12개월), 2년차 최대 480만원(24개월 근속시)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사업주지급한 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지원대상 청년이 월 중간에 이직한 경우 지원개시일(정규직 채용일 또는 정규직 전환일)를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참여기업이 채용 후 최초 1년 이내의 지원대상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하는 경우에는 고용유지조치일수동안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 기간을 제외하고 나서 나머지 기간만 지원합니다. 만일 지원 대상자 채용 6개월 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6개월 이상 근무를 한 뒤에 퇴사한 경우에 1회차에 6개월분 지원금을 지급하고 이후부터 3개월 단위로 지급합니다. 또한 1개월을 채우지 않고 퇴사한 월에는 지권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자격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자격은 신청 직적 월 이전 1년 평균고용보험 피보험자 수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사업주입니다. 피보험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 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청년 창업업종, 고용 위기지역 소재기업, 지역주력산업, 미래유망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등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자격대상에 포함됩니다.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또는 청년일경험지원 사업에 참여해 부정수급으로 처분받은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국가 및 공공기관, 유흥.소비.향락업종. 임금 체불 혹은 중대 산업재해 발생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기업, 공개 중인 사업주, 청년 대상자를 고용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 당시 사업주와 같거밀접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업주등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자격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을 하려는 기업은 2023년 12월31일까지 청년 채용을 해야 하고 이미 먼저  채용을 완료한 기업은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채용일 현재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자,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채용일 기준 가장  최근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일로부터 연속하여 6개월이 경과한 청년, 상용, 자영업자 , 특고.예술인으로 취득 상실한 피보험자격을 가지고 있는 청년 등 취업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청년의 조건이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 방법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 방법은 누리집에서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에 신청을 할 수 겠습니다.

신청할 때는 사업주 확인서 , 임금지급 증빙자료, 기업 명의 통장 사본을 첨부 제출해야 합니다. 운영기관은 신청기업을 확인 후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여부를 승인합니다.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융유지기간(6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1회차 지원금 신청해야 합니다. 단 기업이 원하는 경우에는 3개월 고용 유지한 년에 대해 6개월 고용 유지를 전제로 3개월분 지원금의 조기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2,3회차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을 하고 각각 채용일로부터 9개월,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이 확정되면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누리집에 채용자 명단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운영기관에서 채용자의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10일이내에 승을을 하여줍니다. 중도 퇴사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운영기관에 이 사실을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신청, 홈페이지, 자격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욱 많은 기업과 취업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이러한 제도를을 통해 조금이라도 많은 기회를 갖고 기업들도 청년들 채용에 조금씩 힘을 더해주어서 어려운 취업난을 극복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사업소개 <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work.go.kr)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

www.work.go.kr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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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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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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